게시물 임시 블라인드 정책

게시물 임시 블라인드란?

재무나우에서 게시된 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게시물의 임시 중단(이하 ‘블라인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나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블라인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 과정

  1. 재무나우의 ‘후기 게시물 신고’ 기능을 통해 블라인드 요청 사유를 선택하거나 직접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된 게시물은 접수 후 즉시 15일 동안 임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3. 임시 블라인드가 적용되면, 게시자와 블라인드 요청자에게 처리 상태와 사유가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4. 임시 블라인드된 게시물은 이의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후 자동으로 재게시됩니다.
  5. 단, 회사가 해당 게시물이 운영 정책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블라인드 종료 후 해당 게시물은 영구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6. 블라인드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게시물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