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임시 블라인드 정책
게시물 임시 블라인드란?
재무나우에서 게시된 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게시물의 임시 중단(이하 ‘블라인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나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블라인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 과정
- 재무나우의 ‘후기 게시물 신고’ 기능을 통해 블라인드 요청 사유를 선택하거나 직접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게시물은 접수 후 즉시 15일 동안 임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임시 블라인드가 적용되면, 게시자와 블라인드 요청자에게 처리 상태와 사유가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임시 블라인드된 게시물은 이의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후 자동으로 재게시됩니다.
- 단, 회사가 해당 게시물이 운영 정책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블라인드 종료 후 해당 게시물은 영구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게시물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 임시 블라인드 기간 중 심의 결정이 나면 즉시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 15일 후 게시물이 복원된 이후에 심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조정됩니다.
유의 사항
- 블라인드 처리된 후 15일이 지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의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요청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 다시 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행정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