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항목별로 상이하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비과세 항목 | 원천징수 대상여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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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X | 소법 §12 3호 다 |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X | 소법 §12 3호 마 |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X | 소법 §12 3호 마 |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O | 소법 §12 3호 아 |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 X | 소법 §12 3호 자 |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 X | 소법 §12 3호 자 |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O | 소법 §12 3호 자 |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 O | 소법 §12 3호 자 |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O | 소법 §12 3호 거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X | 소법 §12 3호 너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 O | 소법 §12 3호 더 |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 X | 소법 §12 3호 러 |
현물급식 | X | 소법 §12 3호 러 |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 O | 소법 §12 3호 머 |
※ X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Ⅰ근무처별소득명세”,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양 쪽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는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에 항목별로 코드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분류 | 지출항목 | 과세대상 여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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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대회 입상자 포상금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업무유공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민원응대 우수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세입징수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과태료 징수 포상금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 |||
포상금 | 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 | 소법 §12 5호 다목 |
소령 §18 ①항 10호 | |||
포상금 | 단체 포상금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팀・단체로 지급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
여비 | 각종 견학・시찰・연수 여비 |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 소법 §12 3호 자목 |
소령 §12 3호 | |||
여비 | 해외 출장비 지급 |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 소법 §12 3호 자목 |
소령 §12 3호 | |||
소법 기본통칙 27-55…23 | |||
수당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소법 §12 3호 머목 |
수당 | 산불진화 출동 수당 |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소법 §12 3호 | |||
수당 | 파견자 인사교류 수당 |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소법 §12 3호 | |||
수당 | 기타수당 (발표・심사・당직수당) |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은 비과세이나, 발표・심사 수당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서일46011-10136) | |||
소령 §12 3호(비과세) | |||
식사대 |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나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 | 소법 §12 3호 러목 |
소령 §17조의 2 | |||
식사대 |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 법제처 해석 10-453 |
식사대 | 특근급량비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 |
활동지원금 | 동아리・행사 지원 | 예산 지침상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 법제처 해석 17-598 |
활동지원금 | 휴양시설이용료・ 항공료・연수비 |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이용료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 법제처 해석 10-453 |
소법 §20 | |||
소령 §38 ①항 3호 | |||
활동지원금 | 주택 임차료 지원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경우 과세제외 | 소령 §38 ①항 6호 단서 |
활동지원금 | 기타 격려금・지원금 |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기타 | 퇴직・근속자 포상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소법 §20 |
소령 §38 ①항 3호 | |||
(법규소득2010-375, 원천세과-436) | |||
기타 | 예산 성과금 |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
기타 | 출산격려금 |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해 월 10만원 이내) | 소법 §12 3호 머목 |
기타 | 건강검진비 |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
기타 | 내부행사경품・ 격려금 등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각종 경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격려금은 과세대상 | 법제처 해석 10-453 |
기타 | 행사경비 지출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행사경비는 과세대상 아님 | 법제처 해석 10-453 |
※ 비과세로 판단되면 “Ⅰ근무처별소득명세”,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양 쪽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