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항목별로 상이하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대상여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X 소법 §12 3호 다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소법 §12 3호 마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법 §12 3호 마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O 소법 §12 3호 아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X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X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O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O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O 소법 §12 3호 거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법 §12 3호 너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O 소법 §12 3호 더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X 소법 §12 3호 러
현물급식 X 소법 §12 3호 러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O 소법 §12 3호 머

※ X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Ⅰ근무처별소득명세”,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양 쪽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는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에 항목별로 코드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분류 지출항목 과세대상 여부 근거법령
포상금 대회 입상자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업무유공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민원응대 우수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세입징수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과태료 징수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 소법 §12 5호 다목
소령 §18 ①항 10호
포상금 단체 포상금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팀・단체로 지급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여비 각종 견학・시찰・연수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여비 해외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소법 기본통칙 27-55…23
수당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소법 §12 3호 머목
수당 산불진화 출동 수당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소법 §12 3호
수당 파견자 인사교류 수당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소법 §12 3호
수당 기타수당 (발표・심사・당직수당)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은 비과세이나, 발표・심사 수당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서일46011-10136)
소령 §12 3호(비과세)
식사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나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조의 2
식사대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식사대 특근급량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활동지원금 동아리・행사 지원 예산 지침상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7-598
활동지원금 휴양시설이용료・ 항공료・연수비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이용료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0-453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활동지원금 주택 임차료 지원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경우 과세제외 소령 §38 ①항 6호 단서
활동지원금 기타 격려금・지원금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기타 퇴직・근속자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2010-375, 원천세과-436)
기타 예산 성과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기타 출산격려금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해 월 10만원 이내) 소법 §12 3호 머목
기타 건강검진비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기타 내부행사경품・ 격려금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각종 경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격려금은 과세대상 법제처 해석 10-453
기타 행사경비 지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행사경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 비과세로 판단되면 “Ⅰ근무처별소득명세”,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양 쪽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