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미수금을 승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의 회계/세무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신 부분은 세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장기미수상태의 원금회수에 따른 충당금 조정
지연이자 처리방법
2-1. 지연이자는 이자수익인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가?
2-2. 지연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송비용 처리방법
3-1. 승소에 따른 보상금 등은 영업이익을 구성할 수 있는가?
3-1. 소송비용/보상금 등은 손금/익금인가?
해당 채권이 장기미수상태에 있었다면 회사는 해당 장기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았을 것이며, 이 부분을 조정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최초 매출인식당시 및 결산기, 승소함에 따라 현금수령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매출 인식]
(차변) 미수금(또는 외상매출금 등) 110원
(대변) 매출액 100원
(대변) 매출부가세 10원
[과거 결산기 대손충당금 인식]
(차변) 대손상각비 50원
(대변) 대손충당금 50원
[승소함에 따라 원금 및 지연이자(5)를 받게 되는 때]
(차변) 현금 115원
(대변) 미수금 110원
(대변) 영업외수익(잡이익 등) 5원
회수 이후 해당 채권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50원
(대변) 대손충당금 -50원
이렇게 개별채권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연말에 해당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도 말 설정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계산되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대손충당금을 가감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대손상각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당금과 관련된 규정: IFRS 1037호 문단 15,16, 일반기업회계기준 14.7, 14.8, 실무지침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