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자회사 청산 비용 대납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문 내용

현재 국내 모회사는 유럽법인(독일)을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법인에 자금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청산까지 필요한 비용을 이체 후 유럽법인의 비용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유럽법인의 변호사 측에서는 청산비용을 자본금 증자 없이 주주총회 의결만으로 운영자금을 입금하여 청산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산과 관련된 비용은 본사의 비용으로 귀속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설립비용 및 청산비용은 해당 법인의 비용처리가 일반적이라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청산비용을 본사가 대납할 경우,

  1.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2.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회계처리 검토

청산비용 대납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1. 대여금 처리:

청산 시, 대여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유상증자 처리:

청산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