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1년부터 기존의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령 제28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지방세법 제75조)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기준금액** 이상) 및 법인의 사업소
과세기준일: 7월 1일
신고 및 납부: 8월 1일 ~ 8월 31일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or 10%)